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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밖에 노후대책 없는데… [재테크 Q&A]

파이낸셜뉴스입력 2020.11.29 16:20수정 2020.11.29 17:41

 

배당주·채권에 목돈 넣어 이자소득 만들어야

은퇴를 앞둔 A씨(61)는 국민연금 외에 마땅한 노후대책 수단이 없다. 다른 동년배처럼 매달 생활비가 나오는 연금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 무척 후회스럽다. 그동안 금융상식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저축만 하며 살아왔다. 부동산 투자도 했지만 월세받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고 세금과 유지비를 떼면 남는 게 적어 얼마 전 매도했다.

이전에 가입해둔 연금은 주택을 구입하면서 해약했고 퇴직금은 정산 받아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가용자금이 부족하다. 늦둥이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50대 때 자금을 모으지 못한 게 뼈아프다. A씨는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매월 300만원씩 따박따박 나오도록 계획하고자 한다. 부동산 매도 후 남은 자금 2억5000만원을 금융상품에 투자해 월 150만원씩 현금화하고, 퇴직 후 나올 국민연금 150만원을 합해 향후 20년 간 월 생활비로 300만원이 나오도록 하는 게 목표다. A씨와 아내 모두 부채가 없기 때문에 공과금과 통신비 등을 제외하면 지출할 곳도 없다. 보험도 충분히 들어둔 덕에 의료비 걱정도 적은 편이다. 통장에 남은 2억5000만원을 어떻게 운용해야 목표금액인 월 300만원을 달성할 수 있을지 가장 고민된다.

A씨 부부의 자산은 주택 6억과 예금 2억5000만원, 예상 퇴직금 약 3000만원, 종합자산관리계좌(CMA) 900만원이며 부채는 없다. 퇴직 후 1년 여 소득공백기에는 실업급여와 퇴직금 3000만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자녀 세 명의 결혼자금은 스스로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은퇴 후 언젠가 현재 집을 팔고 외곽으로 이사할 계획인데, 그때 매도자금으로 자녀당 5000만원씩 지원할지 검토 중이다. 63~83세까지는 2억5000만원으로 월 생활비 150만원을 마련하고, 84세 이후는 국민연금으로만 생활하는 것이 전제다.

 


금융감독원은 A씨에게 이자배당소득 만들기와 월지급식 펀드 가입, 비과세 금융상품 가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먼저 목돈을 배당주나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의 경우 세전 연 8~9% 이상인 상품을 탐색해 포트폴리오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주식의 배당률이 낮거나 채권이 손실을 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월 150만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시에는 원금 인출이 불가피하다.

월지급식 펀드에 가입해 원리금을 함께 인출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이 펀드는 장기간 묶이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환매해 현금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포트폴리오 내 주식과 채권 가격이 급락하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비과세 금융상품에 10년 이상 분할 납입하면서 10년 이후 생활비로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 TDF(타깃데이트 펀드)는 연금개시 연도를 목표로 운용 기간 동안 주식 편입비율을 조정해 연금개시 시점에 가까울수록 안정적으로 운용해 노후대비의 대안이 되고 있다. 투자를 시작할 때 원금 전체가 아니라 '기간에 따른 목표수익율'을 고려한 상품을 탐색하거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펀드는 투자 기간 중 일정 수익이 나면 이익실현을 하거나 재투자 하는 게 바람직하다.

 

시장 판단에 따라 리밸런싱(자산 재조정)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거시분석과 산업분석을 통해 종목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 상품 가입 전 운용보수와 환매조건, 사업비 등 비용과 손실 가능성에 대해 상담하고,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는 상품인지 전반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검색창에 파인을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출처 : www.fnnews.com/news/202011291620060077

 

국민연금밖에 노후대책 없는데… [재테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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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몇백 원~몇천 원 불과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생명보험업계가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액으로 필요한 보장을 선택할 수 있는 가벼운 보험 상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저금리·저출산·저성장 3중고에 시달리며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갖기 힘든 'MZ세대'(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밀레니얼 및 Z세대)를 잡기 위해 내놓은 묘안이 바로 '미니보험'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세상이 가속화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보험 가입이 더욱 쉽고 간편해진 것도 이런 변화 추세를 이끌었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오랜 기간 꼬박꼬박 납입해야 하는 보험이 부담스럽다면 최근 등장하고 있는 미니보험을 잘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혁신에 혁신을 더한 보험상품

커피 한 잔 값으로 생활 속 위험을 보장해준다면 어떨까? 최근 보험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미니보험은 보장 담보가 적은 대신 계약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짧고 보험료도 몇 백 원에서 몇 천 원 수준으로 저렴하다.

삼성생명이 내놓은 미니 암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 후 3년간 암 진단을 받으면 500만원을 보장하는데, 보험료는 40세 남자 기준 3년납 월 1천430원이다. 한 번에 모두 납입해도 5만원을 넘지 않는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터치 한 번으로 스위치를 켜고 끄며 원할 때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스위치 보험'도 있다. 자산 관리 앱을 제공하고 있는 뱅크샐러드가 지난해 해외여행 보험으로 첫선을 보인 뒤 펫보험 등 다양한 상품에 두루 적용되고 있다. 내게 필요한 보험을 설정해 둔 뒤 필요할 때만 보험료를 내고 보장받는 방식이다.

자동차 주행 거리만큼만 보험료를 내는 캐롯손해보험의 '퍼 마일(Per-Mile) 자동차보험'도 일종의 미니보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캐롯손해보험이 내놓은 이 상품은 연평균 주행거리가 1만5천㎞ 이하인 운전자의 경우 기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보다 8∼30% 정도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가입 문턱과 보험료를 낮추고 소비자 스스로 원하는 담보만 골라 상품을 설계하는 DIY(Do It Yourself) 상품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가족력에 따라 특정암의 필요한 보장만 골라 설계하는 식이다.

모바일 커피 쿠폰을 선물하듯 SNS로 보험을 선물하는 상품을 선보인 곳도 있다. 신한생명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보험료를 결제하면 선물받는 사람에게 메시지 연결 주소(URL)가 전송되고, 이후 선물 받은 이가 직접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하면 가입된다.

반려동물과 산책을 나갔다가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펫보험에 가입할수도 있다. 삼성화재의 다이렉트 펫보험은 CU에서, 현대해상 반려동물 보험은 GS25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절감된 운영비용만큼 고객 더 가까이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온라인 채널 초회보험료(가입 후 최초 납입하는 보험료)는 2015년 76억원에서 2019년 약 169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변화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이 강조되면서 올해 더욱 큰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기존 11∼12% 선이던 손해보험사의 비대면 보험 가입 비중이 코로나19를 거치며 14%대로 높아졌다. 이런 추세에 따라 보험업계는 누구나 쉽게 언택트 방식으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앱 등을 직관적으로 구성하는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더구나 지난 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신설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앞으로 미니보험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한해 자본금 요건이 기존 100억~300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춰진 만큼 다양한 소액단기보험이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것이다.

핀테크(정보기술(IT)+금융) 기술이 발전하면서 보험사들과의 협업도 활발하다. 자산 관리 앱인 토스와 뱅크샐러드 등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온라인 판매를 통해 절감한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혜택으로 돌려주기도 한다.

온라인 전용 상품인 한화생명의 '라이프플러스 버킷리스트 저축보험'은 판매 비용을 줄여 수수료를 절감,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가입 한 달 후부터는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래에셋생명은 국내 최초 사후정산형 P2P(Peer to Peer)을 선보였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금이 적어 이익이 나면 90% 이상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보험가입자들이 건강할수록 보험금 지출이 줄고 환급금은 커지는 구조다.

 

※미니보험=보장내용을 단순화하고 보험기간을 6개월~1년 등 비교적 짧게 구성한 상품. 보험료 역시 월 몇 백원에서 연 1만원 미만 등으로 저렴해 간단보험 또는 소액단기보험이라고도 부른다.

한윤조 기자 hanyunjo@imaeil.com

출처 : news.imaeil.com/Economy/202010111012127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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